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7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안성시 B 앞 상호 불상의 재활용센터에서 피해자 C(48 세 )에게 “ 안성시 D, E에서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흙 매립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바로 지급하고, 중장비를 빌려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별도의 자재비용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비용 및 장비 대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차 흙 매립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6. 7. 15.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장비를 대여 받아 사용한 후, 위 흙 매립 공사비용 600만 원 및 장비 대여 비용 10,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6,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월 ~1 년, 처벌 불원) 하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