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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78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G 굴삭기 관련 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8』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서 ‘I ’를 운영하면서 굴삭기 등 중장 배 등록 명의자들과 동 업 약정을 체결하고 중장비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한 토목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강릉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덤프트럭을 구입한 후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나누자.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너의 명의로 등록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동업자들 로부터 중장비 구입대금을 교부 받아 기존의 중장비 구입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형태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 경 주식회사 KT 캐피탈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 받아 덤프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에이 전시 회사인 ( 주) 피 이에 스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경 위 ‘I’ 사무실에서, ( 주 )L M이 발행한 액면 금 300,000,000원의 당좌 수표( 수표번호 N) 의 뒷면 배서란에 F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O, L F, 강원도 춘천시 P, 건설업 기계 대여’ 라는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F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당좌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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