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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주 C 등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2011. 11.경부터는 같은 시 D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 상차 및 암석 파쇄작업, 평탄작업 등을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경 이 사건 요양병원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가 주지로 있던 G 역시 재산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2009. 12.경부터 이미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장비 대여 및 공사작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흙 상차 등 포크레인 버켓 작업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575,000원 상당의 장비대여 및 작업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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