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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3 2017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거제시 신계 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거제시 C 임야에 옹벽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비를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12. 경 공사대금을 모두 교부 받아 소비하여 2015. 9. 경에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에게 중장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월 하순경부터 2015. 10. 26.까지 11건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공사하고 중장비 임차료 합계 53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3. 경 거제시 신계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50 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받은 공사대금도 모두 소비하고,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고정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거제시 G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대금 500만 원을 주면 위 G 임야 진입 도로의 포장공사를 해 주겠다, 그리고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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