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05:30 경부터 같은 날 0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관리하는 E 교회 예배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돈을 달라고,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 그 곳에서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예배당에 출입하려 던 교회 신도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예배당 출입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관련 동영상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