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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09: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폐수 관련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 업무 처리 중이 던 위 D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에게 “ 개새끼, 씹새끼, 칼로 다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고, E 등의 요청에 따라 귀가한 후에 E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 개새끼, 씹새끼, 칼을 가지고 가서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D 면사무소에 폐수가 든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서 E에게 “ 야 컵 가져와, 너네

이거 먹어 봐, 개새끼, 씹새끼 ”라고 말하면서 위 플라스틱 통 뚜껑을 열려고 하고, 위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1:30 경 위 D 면사무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민원 업무 처리 중이 던 D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에게 “ 개새끼, 씹새끼, 이거 먹어 봐라”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가지고 온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폐수를 위 면사무소 바닥에 쏟아 민원인 접대 공간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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