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9.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13:3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 내 위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개 같은 년, 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봐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15:40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G 주민생활지원 팀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피고인이 기름 보일러 교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그렇게 독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그 곳 민원 대 위에 있던 ‘ 동 전 모금함 통’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직원 안내자료, 공무원 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