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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2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인과 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술 취한 남자가 가게 문을 부수려고 플라스틱 통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뭘로 집어 넣을 건데, 씹새끼, 좆까고 있네, 개새끼 지역사회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숴 버릴거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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