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16:5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의 복지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52 세) 가 그 전에 피고인의 민원 전화를 받고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여 너 이리와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면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피해 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자, 피해자를 향해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 라이터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 “ 너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총만 있었으면 너는 진작 죽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업무에 관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16:5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