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2. 09: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총무 팀 사무실에 가뭄이 와서 농사를 빨리 짓지 못하는데 면사무소에서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면사무소 총무 팀에 근무하는 7 급 공무원 E에게 “ 빨리 농사를 짓게 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E가 “ 시청 등에 보고를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답변하자 화가 나 E에게 “ 어린놈의 자식,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소형 사각 달력을 오른손으로 들고 민원 대에 5번 정도 때리고 E를 향해 던져 E에 머리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와 관련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