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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8 2017고단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30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민원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장수군 소속 공무원인 위 면사무소 산업 계장 E이 이를 말리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4~5 회 흔들고,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 136조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E은 D의 산업 계장으로서 당시 민원 업무 등을 하는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E은 D 소속 공무원으로서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의 행동을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지함으로서 면사무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추상적 및 구체적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를 집행하는 E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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