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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7】 피고인 C은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 일대에서 택지개발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부동산경기침체로 토지분양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같은 해 10월경 부부인 피해자 H과 I가 평택시 J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당시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던 A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I를 기망하여 위 건물과 토지를 위 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피고인 C은 2007. 2.경 장소 불상지에서 I에게 김포시 K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 땅의 명의자는 L공파이나 실제 소유자는 나다. 우리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김포 신도시 최고의 상업지구 예정지로 가치가 엄청난 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이 현재 답으로 되어 있어 대출이 안 되고 있어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과 인허가비용, 초기 공사비 일부가 부족하다. 은행에서는 용도변경만 되면 당장 30억 원 이상을 대출해주기 위해 이미 결재가 난 상태고 대출만 되면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당장 60∼70억 원의 돈이 들어온다. 평택시 J에 있는 땅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먼저 10억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대출금은 12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해서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으면 대출은행인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이사인 A에게 확인해 봐라.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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