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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경 E, F으로부터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분당 소재 G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사업 구상을 전해 듣고, 위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주)H을 사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5.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8 소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분당에 있는 G이라는 곳에 영국 유명교육기관인 K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곳이 (주)H이다. (주)H의 지분 25퍼센트를 가지는데 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하여 전 I 국장을 지낸 B 등 4명이 그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다른 3명은 2억 원씩 투자완료 하였는데 나만 돈을 못 내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니 일전에 매입하였던 제주도 땅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1억 원을 빌리게 되면 곧바로 영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목회자 운영자금 7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은 2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2011. 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 와 설득하면서 “(주)H의 대표이사 확인까지 시켜주겠다, 이렇게 자료가 확실한데 왜 못 믿냐. 확인서를 해 주겠으니 담보 제공을 해 달라.”고 하면서, ‘A 이사 소유 회사지분(전체의 25%)을 자금 상환 시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주 J에게 한시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주)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인감이 날인된 2011. 6.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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