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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549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8. 중앙2016부해1064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B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8. 8. 29. 설립되어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 B는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가 2017. 10. 16.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는 D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사람이다.

B는 원고의 설립 이래로 D과 함께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5. 10. 8. 주식회사 E(이하 ‘E’)에 원고의 주식(D의 보유분 포함)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B 및 C(원고의 전무이사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 1. 귀하는 2016. 4. 11.자로 해고되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2. 귀하의 퇴직사유는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에 따르며 해당 조항의 사유에 따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3.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비품 및 대여품의 반환, 당사와의 대차 관계의 정산, 업무인계 등을 같은 달 30일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다. B는 2016. 6. 23.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9.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B가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5, 11, 12, 13, 15, 17, 18, 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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