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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0 2015누10160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 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1.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약 47명을 고용하여 D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C는 2011. 8. 1. 원고와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F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나. 징계 참가인 C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정규직 전환거부 원고는 원고의 2013. 7. 17.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C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부결됨에 따라 2013. 7. 18. 참가인 C에게 2013.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라 한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과 (1) 참가인 C 및 참가인 C가 소속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는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 및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7.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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