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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186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1. 3. 31. 원고의 조부인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66. 12. 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D, 망 E, 선정자 F, G, H, 망 I(이하 ‘망 D 등’이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D은 1990. 5. 2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B, 선정자 J, K, 손자녀인 선정자 L, M, N(대습상속)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망 E은 1986. 9. 2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O, 자녀인 선정자 P, Q, R, S, T, U, V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망 I이 1998. 8. 14. 사망하자 배우자인 망 W, 자녀인 선정자 X, Y, Z, 망 AA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W가 1990. 9. 10. 사망하자 자녀인 선정자 X, Y, Z, 망 AA이 망 W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AA이 2011. 9. 13. 사망하자 형제인 선정자 X, Y, Z이 망 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D 등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D 등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선정자들은 망 C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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