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J 활동 및 공연기획을 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157』
1. 피고인은 2016. 7. 3. 00: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I의 차량 안에서, 일명 J(K, L)로부터 대마 약 28g (1 온스) 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 52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을 동그랗게 말은 담배 은박지 안에 넣어 담배처럼 말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02:30 경( 이하 태국 현지 시각) 태국 방 콕시 N에 있는 ‘O’ 나이트클럽에서 대마 약 0.5g( 대 마담배 1 개비 분량) 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6. 9. 1. 03:00 경 위 ‘O’ 나이트클럽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각각 0.5 정씩 술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6. 9. 1. 03:30 경 위 ‘O’ 나이트클럽에서 코카인 각 0.02g 씩 을 귀 후비개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동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017 고합 722』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3. 01:00 경에서 02: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P과 함께 대마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1. 02:00 경 위 ‘O’ 나이트클럽에서 P, Q, R, S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태국 화폐 3,000바트( 한화 약 10만 원 상당 )에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