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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439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O사장, P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백지 표지어음만 있으면 회사 명의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금고에 보관한 후 발행한 표지어음 금액만큼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한 다음 회사자금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C로부터 백지 표지어음 2장을 건네받아 O사장에게 건네주고, B이 거액의 예금을 한다고 하여 그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Q지점 차장 S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B이 발행받은 2장의 표지어음 사본을 S으로부터 입수하여 O사장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O사장, P 일행이 백지 표지어음을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O사장, P 일행의 위 각 범행을 일부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C에게 2011. 12.경 제시한 5,000만 원이나, 2012. 2. 20.경 교부한 3,000만 원이 O사장을 통하여 마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이 C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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