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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593729
변상금부과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은 표지어음 은행에 일정액을 예치시키면 은행에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에 기재하여 발행하고, 예치한 사람은 예치기간 후에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예금증서’에 해당한다.

을 위조하여 이를 대출계약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은 입사동기로 원고의 D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승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50억 원을 예치할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소개하였다.

나. F은 2012. 2. 2. 위 D지점에 방문하여 동행한 G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예치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인 표지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위 표지어음을 복사하여 두었다가 다음날 B에게 위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주었다.

다. C은 당시 원고의 H지점장이던 I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B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위 표지어음의 사본을 다른 공범(일명 ‘J사장’)에게 각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라.

F은 2012. 2. 21. 원고의 K지점에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47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사고’). 당시 대출담당자는 위 표지어음 발행점인 D지점의 피고에게 그 진본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피고는 사전에 D지점의 담당직원들에게 ‘위 표지어음의 진위확인과 관련한 전화는 나에게 돌리라’는 취지로 말해두었다.), 피고는 발행조작 담당직원들에게 따로 확인함이 없이 팩스로 송부받은 위 위조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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