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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나24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작ㆍ설치한 리프트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고로 인한 새 리프트 설치공사비, 대차료, 중고차 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위자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또한 환송전 판결이 제1심 판결 중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유지하고, 새 리프트 설치공사비, 대차료 및 중고차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한 데 대하여, 환송판결이 환송전 판결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 및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위 각 부분 역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새 리프트 설치공사비, 대차료 및 중고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운데 환송전 판결의 피소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나.

(2)항(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4.나.

(4)항(위자료청구 부분)을 삭제하고, 6면 21행의 “(3)”을 “(2)”로 고쳐 쓰며, 7면 14행부터 8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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