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합1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의류판매업, 인터넷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2.부터 2015. 4.까지 피고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및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4.경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 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피고 또는 제3자의 광고 화보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모델이 되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 촬영한 화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해고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가 2014. 12.부터 2015. 4.까지 피고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3월 및 4월분 임금 2,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5. 4.경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