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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30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226,8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와이에프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4. 7. 24. 12:25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원고 측 차량을 정차한 후 주행차로 쪽으로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피고가 운전하여 그곳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D 벤츠 에스엘케이200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스타자동차 주식회사에 피고 측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같은 해

8. 9. 그 수리가 완료되었다.

다. 피고 측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1~2일간 렌트할 경우의 비용은 1일에 58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사고로 인한 피고 측 차량의 수리비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7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1호증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 측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1일을 초과하여 렌트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고 측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 측 차량이 파손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아닌 한 교체 부품 도착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부품이 도착한 후에 입고시켜 수리하면 되므로 사이드 미러 교체 수리기간이 1일을 초과하여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에 대한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측 차량의 과실비율은 90:10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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