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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04 2012고단7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포천토지 공사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8.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G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란에 ‘토목공사’, 공사장소란에 ‘포천시 H’, 착공년월일란에 ‘2009. 8. 10.’, 계약금액란에 ‘삼억사천삼백이십만원정, 343,200,000원정’, 작성일자란에 ‘2009. 8. 10.’, 도급인란에 ‘A’, 수급인란에 ‘서울 양천구 Iⓐ 1313-403 J, K’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둔 J 명의 인장을 위 J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홍성토지 공사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G로 하여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란에 ‘L홍성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소란에 ‘충남 홍성군 M외 7필지’, 착공년월일란에 ‘2009. 8. 8.’, 계약금액란에 ‘팔억’, 계약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 작성일자란에 ‘2009. 8. 8.’, 도급인란에 ‘L, 서울 양천구 IA 1313-403, K, J’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새겨둔 J 명의 인장을 위 J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란에 ‘(주)L 공장 신축 부지조성공사’, 공사장소란에 ‘충남 홍성군 O외 7필지’, 계약금액란에 '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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