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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1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채무자 B가 C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신청되고, 2012. 12. 20.경 채무자 F이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65,493,703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경매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말경 인천 계양구 H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실내외인테리어(대수선)”, 공사장소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D”, 계약금액란에 “일금 133,800,000원정”, 도급인란에 “I, J, K”, 수급인란에 “A, L, M”, 작성연월일란에 “2011년 1월 1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의자가 임의로 새긴 위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2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매2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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