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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C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거제시 E건물 4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제목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타이핑하고, 공사명란에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천육백팔십사만원정”, 수급사업자의 상호란에 “(주)D”, 주소란에 '경남 거제시 F“, 대표자란에 ”G"이라고 각 타이핑한 후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2012. 11. 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 및 이 사건 수사나 재판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문서의 기재내용은 착오기재임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도 없으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문서의 기재내용을 위와 같이 인정함. 을 위조하고, 2012. 12.경 거제시 H에 있는 I 서문 앞 J 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2012. 11. 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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