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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서울지사장인바, B 주식회사는 2013. 4.경 C과 서울 광진구 D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위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늦어져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소개해 준 E 등으로부터 착공신고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촉받자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4-5, (도봉그랜드타워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샘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의 공사명란에 ‘D 다세대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서울시 광진구 D’, 계약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 도급인란에 ‘C’, 수급인란에 ‘주식회사 핀크스씨앤씨’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7.경 주식회사 샘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화 한 다음 세움터 사이트(www.eais.go.kr)에 접속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광진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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