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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12039 (1)
주주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삭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을 “2.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등은 주주의 확정과 관련하여 실질설, 즉 증거에 의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판례일 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질주주로 추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명의차용사실의 증명책임을 부과한다는 위 2007다27755 판결의 법리와 배치되는 판례로 볼 수 없다. 또한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위 판례 법리가 회사 발행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주주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발행 주식 전부의 주주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위 2007다2775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중 “그 후”부터 제10행까지를 "그 후 2009. 4. 28. 위 계좌에서 50,73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5,000만 원이 2009. 5. 18.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납입금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4. 28.에 피고 B을 대표이사로 하여, E는 2009. 7. 27.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각 설립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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