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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나2018844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21행의 ‘200,00주’를 ‘200,000주’로 고쳐 적는다.

제3쪽 제5~6행의 ‘K’을 ‘I’으로 고쳐 적는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라)’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라)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7. 12. 11. 이후 피고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1177호로 피고 발행 주식 300,000주에 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4. 10.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30. 주주명부에 원고를 피고 발행 주식 300,000주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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