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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597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끝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비정상적으로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인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러한 상법상 주주명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주명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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