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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5나2457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4. 결론’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대표이사 C의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므로 C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주로 C(지분 41.67%) 이외에 3명(총 지분 58.33% 이 더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회사를 C의 '1인 회사'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1인 회사에 있어서도 대표자 개인과 회사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대표자 개인의 이익과 회사 차원의 이익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참조), 1인 회사의 주주로 인하여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회사의 주주인 대표자라 할지라도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C이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분양대금 완불증명서를 작성해 준 것은 C의 원고에 대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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