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무효인 귀속청산 방식의 질권 실행을 이유로 주주명부의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양수의 경우와는 달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거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존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 및 신주발행 무효의 소나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 등에서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제소권자의 제한을 두고 있는 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인수 또는 양수의 경우는 물론 질권 실행 등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앞서 본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귀속청산 방식의 질권 실행을 통하여 와이티캐피탈이 A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A의 주주권 행사, 즉 A을 회사에 대한 소에서 제소권한이 있는 주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