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1』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2. 24.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거산상회 앞 편도1차로 도로상을 거산삼거리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워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반사경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반사경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자동차를 진행차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2014고정359』 피고인은 2014. 3. 22.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2014고정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