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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은 C 소유의 제주시 D 아파트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1. 매매대금 1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숙모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2. 14.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941호로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5092 사취금 반환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0. 2.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2014. 10. 17.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고, 관련 소송은 2014.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위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와 C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가압류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행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8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아들 E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겠으니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2013. 4. 30.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E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위 아파트가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C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기망하여 수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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