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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64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84,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2. 11.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D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2. 12. 31.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나4856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따라 40,384,636원의 판결금 채권이 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기초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채권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단2034 사건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이 2014.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법원 2017타채358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2017. 4. 14.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의 처 E이 2014.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남은 기간 임대차계약을 F에게 양도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8. 1. 피고는 F와 기간 2014. 9.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5. 3.경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2천만 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1~3호증의 각 기재는 갑3~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춰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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