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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139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 주식회사 B에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6,5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 2009. 2. 27., 2010. 3. 4.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하고 대출을 시행한 날 각각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1동 1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제2대출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3. 6. 27.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양수회사’라 한다)에 제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양도하지 않은 제1대출금이 연체되자 2013. 8. 13.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바. 피고와 양수회사는 2013. 12. 중순경 제1, 2대출금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가 협의된 채무를 변제하면 양수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사. 양수회사는 2013. 12. 16.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하하고,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2013. 12. 23.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는 제1대출의 연대보증인이므로 6,500만 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61,760,417원과 그중 34,572,690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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