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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31 2015고단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피해자에게 위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금 67,991,000원에 의뢰하여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47,240,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D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및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4. 경 위 E 명의의 충남 홍성군 H 아파트 111동 104호와 위 D 소유 충남 청양군 C 토지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1. 6. 경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위 C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47,240,000원을 납입하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D 공장 부지 가압류를 풀어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를 풀어 주면 해방 공탁금을 찾아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해방 공탁금을 찾아서 위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I에게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해방 공탁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1. 경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위 E 소유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2014. 11. 26. 경 위 C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47,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위임장, 금전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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