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소515619 확정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자신이 운영하던 ‘D’ 결혼식장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2. 11. 위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300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제3채무자인 피고에게는 2016. 2. 15. 송달되었다), 2017. 12. 8.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988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16. 2. 15. 당시 아직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50,000,000원 중 위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액인 31,281,91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C가 D의 영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매조건을 협상하는 중이던 2016. 1. 7.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선금 4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2016. 4. 30. 지급), 잔금 30,000,000원(2016. 10. 30. 지급)’이 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것을 근거로, 위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합계 50,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6. 1. 20. 최종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은'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되, 메이크업 업체, 사진과 비디오 업체 등의 공탁금과 미수금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