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의료법인 E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 주 )C 은 2014. 9. 18. 경 E이 발주한 남양주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효성종합기술공사( 주 )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아 터 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5. 3. 7. 경 효성종합기술공사( 주) 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3. 경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잔여물인 H 빔, 복 공판 등 자재를 철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음에도, 효성종합기술공사( 주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피해자가 2015. 6. 경 약 62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H 빔, 복 공판 등 자재를 해체, 철거한 다음 위 공사 현장에 인접한 대지에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 주 )C 직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자재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H는 2015. 11. 19.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대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H 빔 70개, 복 공판 96 장 등의 자재를 지게차와 트럭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 주 )C 이 관리하는 야적장으로 옮겨 놓아, 피해 자가 위 자재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요양병원 해체 빔 수량, 청구서, 공사일보, 세금 계산서, 각 내용 증명
1. 현장사진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해하여 철거를 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위 자재를 회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