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 사망한 E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아들이며, 피해자 F은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105동 707호 소재 토목공사 업체 ‘H’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경부터 광명시 I에 있는 토지를 그 소유 자로부터 임차한 후 피해 자가 매입하여 보유 중이 던 H의 에이치 형 강 (H-Beam) 자재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당시 친분이 있던 위 E에게 야적장 관리를 위탁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 사망하자 2016. 1. 경 피해 자로부터 ‘ 위 야적장에 있는 자재들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E은 관리를 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 는 말을 들었고, 같은 해
2. 1.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자재들을 구입한 내역과 근거자료 등을 제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E의 상속 인임을 이유로 위 자재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3. 09:00 경 광명 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위 자재 야적장에서,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야적장 보안장치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여 해체하고, 같은 날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철강재 및 고철 도 ㆍ 소매업자 J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에이치 빔 약 230 톤, 컨테이너 2개, 자 키( 유압 공구) 50개, 볼트 및 너트 약 500개, ‘ 어스 앵커 (Earth Anchor)’ 200개, 앵글 2 톤 등 피해자 소유의 자재 (2013. 7. 내지 9. 경 피해자 구입 당시 가격 168,754,465원 상당 )를 대 금 59,316,540원을 받고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