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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2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8. 경영 악화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3. A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11. 12. 13.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을 한 다음 2012. 1. 20. A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2. 3. 30. ‘A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A에 대한 회생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A은 2012. 5. 4.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13호로 다시 기업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24.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후 A은 2012. 9. 11.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2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5. A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관련 파산사건’이라고 한다). 라.

A의 대표이사였던 C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13호 사건에서 2014. 12. 30."A이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2. 13.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자, C과 피고는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C은 2011. 12. 14. 오전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A의 야적장에서 G에게 A의 재산인 ‘H-빔’을 최대한 많이 E의 야적장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와 같은 C의 지시를 H에게 전달하여 H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3,662,000원 상당의 ‘H-빔’ 자재(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 약 409톤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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