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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자재가 무단반출되는 상황을 막고, LG화학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야적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야적장으로 H-빔 자재 409톤(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

)을 옮겨 놓은 것일 뿐이므로,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재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자재를 받은 것이므로,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자재를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호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무자인 F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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