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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4고단20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E 감리사이고, 피고인 A은 F에 있는 G 교회의 담임목사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의 장로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1) 2013. 9. 28.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8. 16:00경 피고인들과 친분 관계에 있던 H 운영의 I자활원 원생 30명가량과 함께 위 G 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된 피고인 A 대신 선임되는 위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막기 위하여 위 자활원 원생들과 함께 위 교회 출입문을 가로막고 위 교회에서 열리는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하러 온 피해자 감리사 C, 피해자 장로 J, 피해자 권사 K 및 교회 신도 L, 신도 M 등이 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구역인사위원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0. 1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1. 16:00경 위 I자활원 원생 30명가량과 함께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07-2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G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막기 위하여 위 자활원 원생들과 함께 위 건물 출입문을 가로막고 위 건물 안에서 열리는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하러 온 피해자 감리사 C, 피해자 장로 J, 피해자 권사 K 및 교회 신도 L, 신도 M 등이 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구역인사위원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3. 10.경 피고인 C가 위 G 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E의 감리사임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전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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