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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4.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F(27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8. 9. 02:0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안경점 앞길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길을 가 던 피해자들에게 경음기를 울린 일로 시비가 되자 후배인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들을 구타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피고인 B을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25 세)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J(27 세) 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25 세) 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K, J,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 및 치료 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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