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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104440
주주권 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03년경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경량 판넬 제조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의 설립에 소요될 비용을 5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D이 부담하고, 공장의 설비를 5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03. 6. 4. 피고 B과 D의 동생인 E과 함께 공동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2억 원인 주식회사 F(2003. 12. 29.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원고와 D이 각 8,000주, 피고 B과 E이 각 2,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피고 B은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3. 18.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3,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G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단 그 주식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식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B은 이미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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