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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40258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3. 5. 2. 당시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50,000주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C의 동생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C의 동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주식명의를 이전받았고, 원고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그 명의의 회복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는 이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C의 동생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가지거나, 원고로부터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주주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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