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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1081
배당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2012하합23), 같은 날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3. 12. B에게 돈을 대출해 주면서 B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발행 주식 48,598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500만 원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을 취득하였고, 주주명부에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해 왔다.

다. C는 2012. 5.경 피고를 설립하여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완전모회사인 피고는 완전자회사인 C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B이 소유하던 C 발행 주식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B은 피고 발행 주식 48,598주를 소유한 피고의 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4. 3.경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무렵 B 소유의 피고 발행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12,149,500원이었는데, B이 위 이익배당금을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은 없다.

마. 2016. 11. 30.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의 질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B은 C 발행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에 갈음하여 피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B과의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B 소유의 C 발행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C의 주주명부에 위 질권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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