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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12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69]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8. 6.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퇴직한 근로자 I에게 퇴직금 3,857,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J의 임금 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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