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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의 2012. 3. 임금 81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8,495,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0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3.부터 2012. 6. 30.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E의 2012. 3. 임금 723,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1)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6,026,5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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