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11 2018고단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1,320,2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28,1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 불원
나.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결 론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