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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9 2018고단3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충북 B에서 ‘(주)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1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34,8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968,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9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056,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75,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34,3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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